정치 정치일반

감금당했다던 국정원 여직원..알고보니 7개월 특수훈련 받아

박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05 21:10

수정 2013.08.05 21:10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국정원 직원의 정규 기본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국조특위는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 특위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급 공채인 김모씨가 체력·공수·해양훈련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비공개 기관보고에서 김민기 의원이 주로 여직원 감금과 김씨를 가녀린 여성으로 묘사한 부분을 집중 추궁하며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이같은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김씨가 신입직원 7개월 훈련을 받았느냐"고 물어보고 남 원장은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고 묻자 남 원장은 "체력, 공수, 해양훈련과 지리산 종주훈련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남 원장은 이어 과외과목으로 무술훈련을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오피스텔 감금과 관련, "경찰이 (김씨에게) 나올거면 통로를 확보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남 원장은 "맞다"고 확인했다.
이어 김민기 의원이 "이게 어떻게 감금인가"고 질타하자 남재준 원장은 한동안 답변을 못하고 주저하다 "다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문에 "독자적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을 부인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에 대해선 "포기 발언은 없지만, 김정일이 NLL을 없애자고 한 발언에 동조했기 때문에 포기라고 본다"고 밝혔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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