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을지로 핵심 입법과제 11개 발표

박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30 15:55

수정 2014.11.03 10:12

민주당 을지로 의원회가 이번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9월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 방지법, 변종 SSM 규제법, 삼성전자 서비스 직접교섭 촉진법, 학교비정규직보호법, 화물운수노동자 보호법, 건설장비노동자 지원법, IT노동자 보호법, '을' 피해 구제기금법, 전월세 상한제 도입법, 서민 이자부담 경감법, 불법 채권추심방지법 등 11개 중점추진 법안을 밝혔다.

을지로위원회의 이번 법안은 지난 5월 출범 이후 5개월 여간 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조사한 분야의 문제해결을 위한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골목상권, 화물운수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대리기사 등 우리사회 숨은 영웅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서민을 보호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한 주택·가계부채 등 민생고 해결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경제민주화운동국민본부,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는 현장활동을 통해 만난 우리사회 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시급한 입법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 21개 을살리기 입법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을지로 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을들의, 을들에 의한, 을들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면서 "갑(甲)인 재벌 대기업, 부자들의 입장이 아닌 불공정과 차별로 고통 받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이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라고 각오를 다졌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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