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부녀회장부터 대학총장 선출까지.. 선관위 ‘위탁선거’ 제도 각광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20 17:19

수정 2013.11.20 17:19

불법 혼탁선거 논란에 휩싸인 공공·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실시하는 '위탁선거' 제도가 재조명받고 있다.

선관위법과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위탁선거는 2005년 5월 산림조합장선거 위탁관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480여건 실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농·수협중앙회장 선거, 대학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와 더불어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선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임원 선거와 같은 생활주변 선거에도 적용된다.

위탁선거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의무위탁'과 임의적으로 요청이 오면 선관위와 협의해 진행하는 '임의위탁' 두 가지로 나뉜다. 의무위탁은 선거관리(선거일 공고,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개표, 당선인 결정 선거일 공고 등)와 단속을 병행하고 임의위탁은 주로 투·개표의 선거관리만 진행한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지난 12일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중앙선관위의 위탁선거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해당 체육회의 사무처가 선거관리위원회로 활동하는 현행 방식은 선거비리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사무처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공정한 선거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위탁선거 방식이 제기됐다.

이에리사 의원 측은 "실제 지난 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체육회 스스로 선관위가 돼 선거감시와 유권해석을 하다 보니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고, 본인의 권한을 사용해 응원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언론에 공공연히 밝힌 전임 회장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 의원의 법률안이 통과되면 선거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겠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일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탁선거 방식과 관련해 지난 2007년과 2008년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기춘 민주당 의원과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위탁선거의 문제점을 제기한 적도 있다. 박 의원은 사적 단체인 조합장 선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언급했고, 황 의원은 농·수협 등 조합장 선거에서 2006년 501개 선거에 316건(63%), 2007년 116개 선거에 83건(72%)의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후 제도가 점차 개선되면서 위탁선거도 안정됐다는 분위기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위탁관리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 새마을금고 선거 위탁관리 결과 75.4%가 공정하게 관리했다는 긍정적 견해를 보인 반면, 공정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견해는 3.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투표한 조합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위탁관리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후보자의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를 최소화하고 위탁선거 관련 홍보로 인지도를 넓히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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