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계좌이체로 소액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업자의 경우 구매자가 5만원 미만의 금액을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할 때에도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가 아닌 기타 거래는 개정법에 따른 변화가 없으며 전자상거래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도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5만원 미만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 건수는 총 617건으로 전체(2천842건) 피해접수 건수의 21.7%에 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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