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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도 구매안전서비스 의무적용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28 09:33

수정 2013.11.28 09:33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때 구매안전서비스의 의무적용 대상을 5만원 이상 현금성 거래에서 전체 현금성 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29일 발효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계좌이체로 소액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업자의 경우 구매자가 5만원 미만의 금액을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할 때에도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가 아닌 기타 거래는 개정법에 따른 변화가 없으며 전자상거래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도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5만원 미만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 건수는 총 617건으로 전체(2천842건) 피해접수 건수의 21.7%에 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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