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책] 정치권, 대출모집인 규제 법안 추진.. 금융상품 방판도 물건너가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26 17:36

수정 2014.10.30 03:17

1억여건에 달하는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유출의 후폭풍으로 대출모집인 등 금융권 판매채널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권의 주요 판매채널인 대출모집인 제도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출모집인을 규정하는 법률을 기본법 형태로 제정, 금융기관과 대출모집인 간 계약관계를 확실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면 금융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대출모집인이 신용정보를 수집했는지 책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이 기본법에는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할 때 강력한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부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 외에도 대출모집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모집인 수수료 시장 규모는 연간 6000억원대로, 정치권이 올해 임시국회에서 대출모집인 제도 손질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증권업계의 숙원사업인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허용 추진에도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는 보험상품과 같이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허용을 위해 관련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치권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동양 사태'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후속 법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를 쉽사리 허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