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KCL, 26일 ‘화평법 및 화관법 대응 세미나’ 개최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27 15:57

수정 2014.10.29 01:1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지난 26일 서울 가산동 본원에서 국내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화학 기업 안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화평법 및 화관법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8일 입법 예고된 화평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관련 화학업체에 널리 알려서 사전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화평법에 따르면 규모가 1톤 이상인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정부에 의무 보고하게 된다.
그리고 1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 및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대해서는 유해성 자료 및 위해성 평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관법에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도급신고, 유해 화학물질 사고 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KCL 관계자는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관련기업들이 사전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