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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 말까지 기업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지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27 12:00

수정 2014.10.27 02:43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설명회는 오는 29일부터 대전, 대구, 광주 등에서 개최한다. 서울에선 6월2일 공청회를 연다.

환경부 박륜민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과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지난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됐고 2015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소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기본 방향과 물적 기반을 구축했었다.

할당계획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배출권의 총수량과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해 제도 시행의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계획에는 우선 총 배출권 수량 또는 배출허용총량의 경우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중 적용대상 배출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 허용량이라고 규정했다.

박 과장은 "올해 1월 수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적용 대상 업체들의 최근 배출실적과 성장 전망 등을 반영·산정하한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산정된 1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16억4000만t 수준이다.

또 배출허용총량을 개별 기업별로 할당하는 방법은 각 기업별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하되, 미래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계획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아울러 계획기간 중에 예상하지 못한 신설이나 증설이 발생해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예상하지 못한 신설이나 증설에 대한 추가할당과 배출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일정 부분을 예비 분으로 남겨 둬 계획기간 중에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 중소기업 등에 투자?획득한 감축실적도 배출권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거친 후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에 상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6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할당계획이 확정되면 7월 말까지 할당 대상 업체를 지정한 뒤 8월 말까지 할당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 기업체 배출권 할당량 지정은 10월 말 전에 정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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