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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06 16:47

수정 2014.10.24 16:29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6일 발의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과 관련한 기록에 대해 그 중요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은 내부 규칙 등에 의해 시험·검사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시적인 보관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보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들의 일관성 없는 자료보관 실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전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경우 이와 관련된 원본 자료가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보관되어 있어야만 위조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자료보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검증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 결과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부실한 자료보관에 기인한 땜질식 사후 검증이 완전히 종적을 감추는 전향적인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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