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 돌입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11 17:37

수정 2014.10.24 12:45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이미 지난 5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올 하반기 법안발의를 목표로 전국 공청회에 들어간 것.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법안 각론에 대해서도 여야간 큰 의견차가 없어 연내 관련법 통과가 기대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당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위원장 신계륜 의원) 주최로 12일 오후 3시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부.울.경 지역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12일 부울경지역 공청회에 이어 13일 대구경북, 18일 전북, 20일 광주.제주.전남, 2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총 7회에 걸쳐 권역별 지역공청회가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회경제기본법' 제정을 주도하는 신계륜 위원장은 8월과 9월 지역공청회와 더불어 중간중간 전국단위 사회적경제 부문대표자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오는 9월 20일께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확정하고 입법발의를 통해 정기국회 기간 중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과 병합심의를 통해 회기 중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1일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64명이 공동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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