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정통부 ‘SW임치제도’ 확대

김병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0 17:19

수정 2014.11.13 16:16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SW임치제도’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SW임치제도는 SW 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해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의 75%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 SW임치제도 이용 건수는 2005년 82건, 2006년 79건 등 99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SW임치업무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285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다. 지난해 국내 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9%가 개발기업의 SW 저작권을 이관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W임치제도는 개발업체에 지적재산권을 부여하고 이를 임치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기업이 파산·폐업할 경우에도 유지·보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개발금액의 약 35.5%, 발주금액의 22.6%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올해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SW용역 관련 사업 추진시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임치하도록 권고하고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W개발사업 추진시 기간 또는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임치수수료를 산정, 일괄계약하는 다량 임치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GS(Good SW)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GS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임치토록 하고 현재 건당 3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SW 수출시 해당 SW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SW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의 수출지원사업과 임치제도의 연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bhkim@fnnews.com 김병호 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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