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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죽지세 구글,법적 소송에 ‘발목’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28 17:11

수정 2014.11.06 23:41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사업들이 잇따라 좌초 위기에 빠졌다.

28일 외신 등에 따르면 구글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e북 사업이 백지화될 상황에 처했다. 미국 재판부가 구글의 이번 사업에 대해 저작권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 2004년부터 전 세계 도서관의 책 내용을 스캔해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출판사와 저자들의 반대 등 여러 난항 속에 힘겹게 진행해왔으나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e북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출판사와 저자들의 반대라는 1차 문제에 부딪힌 구글은 미국 작가협회 및 출판사협회와 합의를 거쳐 1억2500만달러(약 1500억원)를 지불하고 절판된 도서의 디지털화 작업에 대해 동의를 이끌어냈지만 2009년 글로벌 온라인 서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야후 등 외부 업체 반발로 재소송에 휘말렸다. 아마존과 MS는 각각 전자책 서점과 e리더라는 전자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절판된 책에 대한 구글의 독점적 접근 권한인데, 미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구글이 잠재적으로 절판됐거나 작가를 찾을 수 없는 책의 저작권을 독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단 저자 동의를 받은 300만권으로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e북 스토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서비스는 잠정 보류됐다.

구글의 스트리트뷰도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일으키며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 많은 자금을 투입해 야심차게 시작한 스트리트뷰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불법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그야말로 발목이 잡힌 셈이다. 스트리트뷰는 국내 포털 다음의 ‘로드뷰’와 같이 실제 거리에서 보는 풍경을 카메라로 찍어 지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글은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홍콩, 우리나라 등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로 조사를 받았으며 상당수 국가에서 이 서비스를 중단·보류한 상태다. 프랑스에서는 사생활침해 혐의가 인정돼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 단계로, 아직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구글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구글 본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구글이 60만여건의 불법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이 중 1000여건은 유출 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정보라고 밝힌 바 있다.

구글측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빚어진 일이지만 책임을 지고 문제가 된 부분은 정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데이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지만 서비스 출시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언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어느 정도 파장이 가라앉은 다음 서비스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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