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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 통한 콘텐츠 거래 30% 수수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15 17:24

수정 2014.11.05 14:40

애플이 앱스토어에 등록된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거래(IAP, In App Purchase)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국내 애플리케이션 유통업계가 애플의 IAP 수수료 부과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률적 해석이어서 앞으로 국내 IAP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광주지방법원 정창호 부장판사는 15일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팔 때 30% 수수료를 받는 건 일반 인터넷장터 거래여서 수수료 부과가 타당하지만 애플리케이션 기능으로 콘텐츠를 거래하는 경우 애플은 단순히 전자결제를 중계하는 역할을 할 뿐이어서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의 등록·허가 요건과 절차,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애플이 이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미국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전문가 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모바일금융 관련 법 체계를 소개해 각국 대표들의 관심을 끌었던 인물로, 국제통상법 전문가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전자금융거래법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 등이 나서 애플의 결제 수수료 체계가 국내법을 따르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플은 올해 들어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 판매금액뿐만 아니라 IAP에 대해서도 추가로 30%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를테면 특정기업이 애플 앱스토어에 전자책(e북)을 거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면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할 때마다 애플이 30% 수수료를 떼가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e북 콘텐츠를 구입할 때에도 30%의 수수료를 떼가는 것이다.
애플은 지난달부터 이 규정에 어긋나는 애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에 인터넷기업협회 등 4개 인터넷·콘텐츠 단체는 애플 IAP 관련 30% 수수료의 부당성, 애플 결제수단 강요 문제 등에 대해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애플에 전달한 상태다.
이처럼 애플과 국내 콘텐츠 업체 사이 갈등이 커지고 피해도 확산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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