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2014년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라진다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17 14:35

수정 2012.02.17 14:35

 오는 8월 18일부터는 포털·게임 같은 인터넷업체들이 새로 회원에 가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절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 내년 말까지 인터넷업체들은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주민번호도 단계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014년부터는 사실상 인터넷에서 한국인의 주민번호가 사라지게 돼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주민번호 유출 피해는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 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17일 공포돼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방통위가 고시를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해도 좋다고 인정하는 특수 인터넷기업이나 인터넷 신원확인회사 등을 제외한 일반 인터넷회사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기업들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나 조직적·지능적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보안체계를 점검·관리하는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는 기업 규모는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외부 해킹이나 내부자에 의해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인터넷회사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방통위에도 신고하도록 의무를 명시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정해진 대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도입됐다.


 방통위는 "상반기 중 민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운영해 정보보호 조치 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등급제도 운영지침, 정보보호 사전점검지침,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등 시행령·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안에 시행령·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렴과 함께 기업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갈 방침이다.


 방통위는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해온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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