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복지부, 의사상자 3명 인정 “보상금, 의료급여 등 제공”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1 17:24

수정 2013.03.21 17:24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3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사상자란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는 고(故) 김신식씨로 작년 7월 10일 충남 천안시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영미(가명·38)씨가 옛 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해당 남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자가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었다.

의상자로 인정된 김중래씨는 지난 1995년 1월 21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패러글라이더 착륙장 인근에서 초보 패러글라이더가 지상으로 착륙하다 전신주에 충돌해 고압선에 매달려 있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고, 서둘러 전신주로 올라가 초보자의 낙하산 줄을 풀어준 뒤 초보자가 전신주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전신주 위편으로 올라갔다가 고압선에 감전돼 추락·부상을 당했다.

또 다른 의상자 김민수씨는 2012년 12월29일 새벽 대구 수성구 파동시장 노상에서 차량 절도 용의자를 발견하고 절도 제지와 도주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당을 당했다. 이들은 각각 의상자 4급, 9급으로 인정됐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들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 정도 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선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