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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경매, KT 인접대역 포함 돈싸움 불붙이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29 03:33

수정 2013.06.29 03:33

정부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에 KT 인접대역을 포함시키는 혼합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인접대역을 주파수 할당대상에 포함할 경우 KT에 특혜가 된다며 반발해 왔다. 그러나 인접대역이 결국 주파수 할당에 포함되면서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경매에 쏟아부어 경매가 '돈 싸움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LTE용 주파수 할당안을 혼합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에서 2개, 2.6㎓ 대역 주파수에서 2개 등 총 4개 주파수 대역이 이번 경매에 매물로 나왔다.

이번에 매물로 나온 1.8㎓ 대역 가운데 1개 주파수는 KT가 현재 LTE서비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와 연결돼 있어 이 대역을 주파수 할당에 포함할지가 통신업계의 최대 이슈가 돼 왔다.


이번에 결정된 혼합방식은 KT가 현재 LTE 전국 서비스에 이용 중인 주파수와 붙어있는(인접대역) 주파수를 포함하지 않는 안(밴드플랜1)과 포함한 안(밴드플랜2)을 동시에 제시해 각 사업자가 전략에 따라 밴드플랜을 선택, 필요한 주파수대역에 입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당초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는 KT의 인접대역을 주파수 할당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으면 곧바로 2배 빠른 LTE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SK텔레콤과 LG U +는 이번에 주파수를 할당받아도 KT의 10배를 투자해야 하며 실제 서비스까지는 2~3년이 걸린다.

미래부가 KT 인접대역을 주파수 할당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에서는 특혜 논란이 발생했는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결국 미래부가 2가지 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혼합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LG U +는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밴드플랜1에 집중적으로 입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KT는 인접대역을 할당받기 위해 밴드플랜2에 입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돈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원하는 밴드플랜을 최종 확정시키기 위해서다.

최종 낙찰은 각 밴드플랜 입찰가를 모두 합한 것이 더 높은 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혼합방식 경매는 50번까지만 진행하는데, 이 50번 내에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원하는 주파수를 확보하거나 입찰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하면 경매는 자동 종료되고, 사업자들이 제시한 최종 입찰액이 경매 낙찰가로 결정된다.


반대로 50번까지 진행했는데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51번째에는 어떤 주파수에 얼마나 입찰했는지 상대방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가를 제시,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밀봉입찰을 진행한다. 단 한 번의 가격 제시로 주파수가 할당되기 때문에 낙찰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부는 이달 말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를 하고, 다음 달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아 8월 말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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