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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부루펜시럽’ 리베이트 혐의 1개월 판매중지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07 10:15

수정 2013.08.07 10:15

의약품 처방을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삼일제약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인에게 상품권과 물품을 지급한 삼일제약의 어린이해열제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30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어린이 부루펜시럽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2003년1월부터 2006년9월 및 2008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상품권 및 물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람 △나플리정 △라노졸정15mg △라니디엠정4mg △레드로핀시럽 △리박트과립 △리세넬정35mg △부루펜정200밀리그람 △부루펜정400밀리그람 △부루펜정600밀리그람 △무코치올에스산 △무코치올에스정200mg △미클라캅셀 △바이세프캡슐 △세로즈정50mg △세로즈플러스정 △세로즈플러스프로정 △슈다페드액 △슈다페드정 아자스건조시럽 △어린이부루펜시럽 △에어클라듀오시럽 △자이로릭정 △포리부틴드라이시럽 △포리부틴서방정 △포리부틴에프연질캅셀 △포리부틴정(말레인산트리메부틴) △포리부틴정150mg △프로메트리움정 △후루다랜캡슐 등이다.

또한 삼일제약은 △티마박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 △나박점안액(엔-아세틸아스파틸글루타민산나트륨) △버간점안액(간시클로버) 등 3품목의 판매촉진을 위해 2003년2월부터 2006년9월까지 사은품을 제공한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 33개 품목의 행정처분기간은 8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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