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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소송.. ITC “삼성전자, 애플 일부 특허 침해.. 수입 금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10 10:46

수정 2013.08.10 10:46

삼성전자 특허소송.. ITC “삼성전자, 애플 일부 특허 침해.. 수입 금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판정했다.

이날 ITC는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애플이 특허 침해를 주장한 4건 중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 2건에 대해 침해를 인정했다. 논란이 됐던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다른 2건은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 등 구형 모델로 단종되거나 발주가 중단된 제품이어서 삼성이 입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는 ITC가 수입과 판매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를 수용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검토 기간에 공탁금을 내고 판매와 수입을 계속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삼성전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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