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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기 사용금지.. 걸려온 전화만 받아도 과태료 폭탄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12 09:29

수정 2014.11.01 13:50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SBS 8 뉴스 캡처)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SBS 8 뉴스 캡처)

내년부터 900㎒ 대역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걸려온 전화를 받기만 해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2014년부터 디지털 방식인 1.7㎓나 2.4㎓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만∼9만 대에 이르는 기존 사용자들은 무선전화기를 계속 이용하려면 디지털형 무선전화기 등으로 바꿔야 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용중지 명령을 받는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이는 KT가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 LTE-A 서비스 때문이다.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시작한 KT의 LTE-A 역시 900㎒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무선전화기 주파수 대역과 겹쳐 통화 끊김, 전송속도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판매된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아직도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금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홈페이지에 작게 게재한 배너광고 외에는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사용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멀쩡한 전화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말이 되나요?", "방통위의 주파수 장사에 국민들만 당하라는 건가?", "무선전화기를 못 쓰다니, 방통위는 국민보다 기업이 우선인 듯", "정부가 증세 못 하니 이런 데서 과태료 수입 챙기려 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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