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제약협회, 23일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삭제법 시행’ 관련 설명회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8 15:35

수정 2014.10.28 06:15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23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산업의 환경변화'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제외 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홍미경 사무국장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국제표준 채택과 제약산업의 공정경쟁'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삭제법 법률검토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의 이석준 변호사가 발표한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계획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제약산업에 몰고 올 환경변화에 대해 제약사 영업, 마케팅, 준법경영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짚어보면서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의식변화와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