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유용 배상결정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05 15:39

수정 2008.12.05 15:3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가입자 정보를 무단 이용한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와 개인정보를 유출한 옥션은 피해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 결정액은 옥션이 3억6000만원, SK브로드밴드가 1억8900만원이다.

그러나 두 회사는 소비자분쟁조정위 배상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번 개인정보 유용건을 놓고 법원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여러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 조정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 향후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손해배상에 따른 재정적인 타격은 물론, 회사의 불명예와 선례가 된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두 회사는 대응책을 모색중이다.


이에따라 두 회사가 조정결정을 공식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 피해소비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때 필요한 조사내용과 조정결정 판단 이유,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조정결정의 내용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소비자 630명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번 건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920명이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따른 것이다.
또 옥션은 이름, 옥션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전부 유출된 1424명에게 10만원을, 일부가 유출된 소비자 4131명에게 5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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