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 포털 기사배열 기록, 6개월간 보관한다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14 11:31

수정 2009.01.14 14:46


앞으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과 포털사이트가 추가된다. 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사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고,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기사에 이러한 요청이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관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표발의 한나라당 나경원 한선교 성윤환 이혜훈)이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적용된다.

이번에 통과된 언론중재법에는 법 적용 대상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추가됐다. 정부는 포털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언론 등에 따른 피해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포털 등을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 포털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사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포털사업자가 직접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받아 게재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이러한 정정요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언론사 임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지난 2006년 6월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반영돼 정정보도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고충처리인 규정 삭제는 법사위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존치하기로 결정됐다./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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