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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사상 첫 집단분쟁조정 돌입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05 15:23

수정 2009.02.05 14:31

리니지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일명 오토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게임 제작사와 이용자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양측이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업체를 상대로 집단 분쟁조정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사냥 프로그램과 관련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이용자들이 제기한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조처로 다음주부터 집단 분쟁조정에 참가할 이용자들을 모집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집단 분쟁조정이란 50인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원이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이를 통한 조정이 성립돼 양측이 받아들일 경우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돼 조정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오토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계정을 압류당한 이들 리니지 이용자들은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는 소비자가 판단할 몫인 만큼 엔씨소프트가 일방적으로 오토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몰아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번에 걸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보드나 마우스의 움직임을 대신해 자동으로 게임을 대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과도한 레벨업과 게임머니 획득 등으로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이 이탈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이 약관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달 말까지 집단 분쟁조정에 참가할 유사한 피해 사례를 모집한 후 △피해를 입은 사람이 50인 이상인지 △집단 분쟁조정이 실제 필요한지 등 피해구제 신청자들의 적격 여부와 피해내용 사실조사 판단을 거쳐 집단분쟁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2개월 안에 조정 결과를 양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토프로그램의 경우 게임사쪽에서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현재 게임사쪽에서 이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절차상의 오류가 있는 이용자만 이미 50여명 이상”이라고 밝혀 이번 사안이 집단분쟁조정에 해당될 것임을 시사했다.

만일 리니지 이용자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엔씨소프트는 이용자들의 정지된 계정들을 정상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15일 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이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회사측만 조정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은 이용자들에게 소송서류 작성, 변호사 알선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이르면 오는 4월 소비자원이 내리게 될 이번 결정은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 유관기관의 첫 판정으로, 다른 온라인 게임으로 확산될지 여부와 향후 이뤄질 유사한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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