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개인정보 침해, 피해배상 청구하세요!”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17 14:43

수정 2014.11.07 10:56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한 학습지 회사가 A씨 동의 없이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형제들의 이름이나 관계를 알아낸 뒤, 다시 A씨에게 전화해 학습지 신청을 권유하자 개인정보 침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해 30만원의 정신적 피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는데, 이 사이트 운영회사가 B씨의 탈퇴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보험판매 권유용으로 계속 활용한 사실을 알아채고,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20만원의 피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매월 한번씩 개최하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각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경찰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피해 당사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것.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주요 분쟁 조정사례를 통해 A씨 사례처럼 부모 동의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과도수집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또 이동통신 업체들이 통신요금내역서를 발급할 때 실제 명의자의 신청 없이도 타인에게 명의자와의 관계만 묻고 내역서를 발급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침해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이런 비슷한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돼 피해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1336.or.kr)나 전화 국번없이 1336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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