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인기협 “통비법, 기본권 심각한 침해”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09 10:42

수정 2009.04.09 10:41

인터넷 기업들이 개인 누리꾼들의 접속 기록·IP 정보 보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처리를 앞둔 통비법 개정안을 놓고 인터넷 업계가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9일 인터넷기업협회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제한 가능성 차단에 대한 논의보다 수사의 효율성만을 과다하게 추구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통신사업자의 비즈니스를 제약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비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업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조항과 ‘전기통신사업자가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이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기업에 대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인기협은 이에 대해 “2005년 시행령에 포함돼 이미 논란을 빚었던 개인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조항을 과태료 부과라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의무화했다”며 “이는 ‘수집된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과태료 조항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또 “개정안은 기업들의 감청설비 설치를 강제함으로서 이를 갖추지 못한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을 우려가 있다”면서 “통상 몇 개 대형 업체를 제외하면 인터넷기업들의 분기별 순이익이 수억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설비조치 불이행시 매겨지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10억원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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