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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저작권법 ‘저작자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무게 쏠려”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01 14:48

수정 2009.07.01 10:02

개정 저작권법 시행 1달여를 앞두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저작물 공정이용’ 부분이 저작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HN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저작권법의 제정목적은 ‘문화의 향상발전’이며 이를 위한 수단은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라는 두 가지”라며 “국내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 쪽으로 지나치게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만큼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통한 저작권법의 균형 회복이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은 주장은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포털사이트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첫 번째 사례다.

이날 네이버의 입장 표명은 최근 한 누리꾼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5살짜리 자신의 딸이 유행가를 부른 동영상’과 ‘가사의 일부가 포함한 게시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게시중단요청에 따라 블라인드처리된 사건 때문이다. 해당 이용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5살짜리 딸아이가 유행가를 따라 부르는 장면이 과연 저작권자의 정당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정도의 일인가’라며 항의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빚었다.

이를 두고 네이버는 “현행법상 포털은 음저협의 게시중단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도 “최근 논란을 빚은 동영상은 미국 저작권법의 4가지 공정이용 요건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공정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저작물 사용의 상업성 여부 △저작물의 성격 △전체 저작물에 비해 사용된 분량 △해당 저작물의 예견되는 시장성에 대한 영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이용(Fair Use)’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동영상의 경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됐고 일부 음원만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저작물의 시장성을 저하하기보다 UCC 마케팅으로 시장가치를 향상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이어 “균형이 깨진 저작권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용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물론 저작권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음저협의 무작위적인 게시중단 요청 중에는 가수와 기획사 측에서 올린 홍보 뮤직 비디오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도 포함돼 있어 해당 가수와 기획사 측이 음원 이용 허락에 관한 권리 소명과 함께 일일이 ‘재게시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포괄적 공정이용 도입 내용을 담은 법률은 현재 FTA 협의안을 반영한 정부 건의안과 변재일, 최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 3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편, 7월 시행 예정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처벌 규정을 강호해 예전에는 문제되는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는데 그쳤지만 개정안은 불법으로 업로드를 한 해당 계정을 차단하고 해당 게시판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킨다.
이 경우 상습성과 침해 복제물의 비율, 이용자의 수, 시장대체 가능성,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된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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