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디시인사이드-인텔, ‘인사이드’ 상표권 분쟁 2라운드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21 15:23

수정 2009.08.21 15:21

인텔과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가 ‘인사이드’ 상표권을 놓고 또다시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인텔은 지난 2002년에도 디시인사이드가 특허청에 ‘인사이드’를 포함한 상표를 출원하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고, 특허청은 지난 2004년 11월 디시인사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는 지난 12일자로 미국 인텔사가 ‘디시인사이드’의 상표권 취소에 대한 심판 청구서를 보내왔다고 21일 밝혔다.

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인텔은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브랜드로 국내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디시인사이드’가 노트북컴퓨터, 컴퓨터키보드 등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두고 상표 등록된 만큼 동종업이라 할 수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사용한 사실이 없어 그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상표 취소 사유를 밝혔다.


디시인사이드측은 한 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디시인사이드의 박주돈 부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디시인사이드는 전자펜, 카메라가방, 삼각대, 티셔츠 등 다양한 상품들을 생산, 판매해 왔다”며 “‘디시인사이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자체가 상품인데 상표에 등록된 일부 상품에 대한 사용이 없다고 해서 상표 자체를 취소하라는 것은 황당한 요구다”고 말했다.


또 “인텔은 지난 2006년부터 ‘인텔 인사이드’라는 슬로건을 버리고 ‘인텔 립 어헤드(Intel Leap Ahead)’라는 새 슬로건으로 마케팅 전략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브랜드 이미지 혼동을 이유로 냈던 상표 등록의 이의 신청도 기각된 상황에서 5년 만에 다시 상표 취소를 요구하며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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