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 “저작권 규제서 이용 활성화로” 정책기조 바뀐다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22 14:47

수정 2014.11.05 11:19


정부와 업계, 학계가 모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진다. 또 저작권과 관련한 의제를 제시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저작권 포럼도 개설된다. 이어 그간의 규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저작권 교육과 합법적인 저작권 이용을 골자로 하는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명동 정동극장에서 ‘저작권 상생협의체 및 저작권포럼 발족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新) 저작권 구상’을 공개했다.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신 저작권 구상에 발 맞춰 학계 전문가들과 저작권 권리자, 온라인서비스 사업자(OSP), 신탁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단체로, 저작권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상임위원과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모여 문제 해결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문화부는 “아날로그시대의 기존 저작권 보호방식에 치중해서는 상황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저작권 상생협의체 및 포럼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수립 △저작권 집중관리체제의 선진화 △확대된 집중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유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그동안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규제에 힘을 쏟아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는 등 성과를 냈다”며 “이제는 저작물이 정당한 가치를 주고받으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할 때”라고 말했다. 저작권의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구상에 따라 추진되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포털사이트에서 5살짜리 소녀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육성으로 따라 부른 손수제작물(UCC)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 우려로 삭제돼 논란이 되는 등 그간 국민감정에 불합치했던 사례들을 감안해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 ‘선이용 후허락’ 기조도 마찬가지다.

또 확대 예정인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 출처불명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집중 관리단체의 허락을 거쳐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정부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경우 민간 쪽에 기증하거나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부 산하의 고유 저작물부터 공개하게 되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이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저작권 등록 인증제와 저작권 경찰 제도도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이날 출범한 상생협의체의 상임위원은 안문석 고려대 교수·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회장·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윤종수 대전지법 논산지원장·이해완 변호사·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포럼에는 이상정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ㆍ홍승기 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이대희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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