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방통위, 통신사 미환급금 181억 쉽게 찾는 방안 마련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05 16:16

수정 2009.10.05 16:16


5일 방통위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 등 6개 유·무선 통신사들과 협의해 통신요금 실시간 수납채널을 확대하고 요금납부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 8월말 현재 통신사가 요금을 이중으로 받거나 잘못받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 중 181억원이 미환급액으로 남아있다고 집계했다. 통신회사 별로는 SK텔레콤 93억원, KT가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을 합쳐 43억원, LG텔레콤 33억원, SK브로드밴드 10억원 등이다.

환급해야 할 돈은 과·오납된 요금이 122억원이고, SK텔레콤이 받은 보증금 중 미수령액이 45억원, KT 및 LG텔레콤의 할부보증 보험료 중 돌려주지 못한 돈이 14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통신 소비자가 자동이체나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고 2∼5일이 지나야 통신사가 요금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미처 요금납부가 확인되기 전에 소비자가 다시 대리점등을 통해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통신회사들이 실시간 요금수납 채널을 늘리고, 이용자별 가상계좌 제도를 도입해 요금납부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 부터는 통신회사들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요금을 정산할 때 미리 이중납부된 요금 환불 계좌번호를 확인해 자동 환불되도록 했다.
내년 2월 부터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위해 해지하는 소비자에게는 옮겨간 이동통신 회사의 요금을 상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계획이다. 현재 이동통신 회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도 유선통신회사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환급대상 금액이 소액이어서 이용자의 환불 신청이 저조한 이유도 있다”며 “앞으로 해지시점에 미환급액 발생 여부나 규모를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해 1000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금은 기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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