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 CJ-네오위즈 프로야구 CI 다툼, 결국 공정위로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23 18:33

수정 2009.11.23 18:33


CJ인터넷과 네오위즈게임즈간 프로야구 CI 독점 논란이 결국 공정위로 넘어가게 됐다.

네오위즈게임즈는 CJ인터넷과 한국프로야구위원회의 자회사인 KBOP가 맺은 ‘프로야구 온라인 게임 CI의 독점사용 계약’과 관련해 지난 19일 ‘부당한 거래 거절’을 이유로 KBOP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2010년부터 CJ인터넷의 온라인 야구게임인 ‘마구마구’에서만 프로야구 선수들의 실명과 구단 엠블렘 등의 자료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KBOP와 지난 2007년부터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CI 사용 계약을 맺고, 관련된 엠플렘, 구단 마스코트, 선수들의 초상, 실명 등 관련 자료들을 활용해 온라인 야구 게임을 서비스해 왔으나 CJ인터넷과 KBOP가 독점계약을 맺어 계약 연장이 어렵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KBOP가 독점적으로 프로야구 관련 CI 관리 및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미 유저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특정 게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며 “이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이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 조계현 부사장은 “KBOP와 CJ인터넷간의 프로야구 CI에 관한 독점 계약은 시장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기존 게임의 안정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의 진입도 차단하는 행위”라며 “이는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태라 판단해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네오위즈측은 KBO가 CJ인터넷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네오위즈게임즈 쪽과 CI 사용 다년계약을 제의했었다는 시장의 소문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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