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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면이동전화 확인하세요”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20 11:26

수정 2009.12.20 11:26

과거에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했는데 실제 해지가 안됐거나, 다른 사람이름으로 개통해 쓰지도 않으면서 자동납부로 매월 기본요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휴면이동전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쓰지도 않는 요금을 물고 있는 휴면 이동전화의 요금 납부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이동통신 3사와 공동으로 ‘휴면 이동전화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2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 집계 결과 올 7월말 현재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이동전화가 총 11만74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 이동전화는 통상 새 이동전화를 가입하면서 기존 이동전화를 해지하지 않은 경우나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달라 가입 또는 요금 납부 사실을 서로 모르는 경우에 생긴다.
또 가입자가 이동전화 해지를 신청했는데도 이통사가 해지신청을 누락했을 때도 휴면이동전화가 된다.

이용자는 이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자신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문의해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휴면 이동전화 요금 납부 피해를 줄이려면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매월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청구내역에 모르는 이동전화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의 출금(자동이체)·결제내역을 확인해 쓰지도 않은 이동전화 요금을 내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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