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 MS워드, 내용수정 없으면 내년 1월부터 판매중단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23 16:03

수정 2009.12.23 16:03


22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허 침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MS ‘워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판매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이날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MS 워드의 ‘오피스 XML’ 기술이 캐나다 업체 i4i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기존 판결이 타당하다며 MS의 항소를 기각했다. 커스텀 XML 기능은 워드 내에 탑재, XML 문서 변환, XML 문서 보기 기능 등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지난 8월 12일 MS는 워드가 i4i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2억9000만 달러 지급 판결을 받았었다.
항소 기각에 따라 MS는 오피스 XML 기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1일 이후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MS는 문제가 된 MS워드 2007과 MS오피스2007이 계속 판매될 수 있도록 패치를 통해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MS는 이미 커스텀 XML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