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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 전자민원캐시 편의점서 판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14 11:42

수정 2010.01.14 11:31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대표 신일용)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각종 민원서류의 열람 및 발급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 캐시를 전국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민원캐시는 인터넷으로 전자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결제수단이다.

이에따라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에서 전자민원캐시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할 때 받은 영수증에 표기된 승인번호를 전자민원캐시 홈페이지(minwon.cashgate.co.kr)에 등록해 사용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정부 등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면 된다.


구태용 갤럭시어커뮤니케이션즈 팀장은 “전자민원캐시의 편의점 판매로 민원서류를 발급, 열람하는 민원인들이 한결 쉽게 결제할 수 있게됐다”며 “올해 초부터 전국 1만여개의 편의점에서 동시 판매를 시작했으며 5000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002년부터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 서비스와 전자정부 행정민원서비스 등에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전자결제사업, 모바일마케팅 사업 및 무선인터넷 핵심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코스닥상장사다.

/skjung@fnnews.com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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