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가요 따라부른 UCC, 저작권 침해 아냐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8 16:31

수정 2010.02.18 16:20

유행가를 따라부른 다섯살배기 동영상을 놓고 음악단체와 누리꾼들이 벌였던 법적 공방에서 누리꾼들이 승리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네티즌 우모씨가 네이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음저협은 우씨에게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음저협이 문제삼은 동영상에 대해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우씨는 작년 초 다섯살 딸이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53초 분량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음저협은 이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고, 네이버는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 처리했다.

우씨는 네이버측에 세 차례 동영상 복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네이버측은 “이번 선고 결과 원고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해졌다”며 “네이버는 UCC에 대해 저작권 침해와 비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에 의한 게시중단 및 재게시 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히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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