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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만 안드로이드 이름 사용가능..업계 ‘곤혹’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16 15:03

수정 2010.03.16 14:45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란 스마트폰 명칭을 국내에서 독점하게 됐다. 국내에서 휴대폰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기에 대해 ‘안드로이드’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취득한 것. LG전자 등 국내업체는 물론이고 모토로라나 소니에릭슨 등 외산업체들도 기기 명칭에 ‘안드로이드’란 이름을 사용할수 없게 돼 안드로이드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마케팅 전쟁에서 삼성전자가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콘텐츠 제조업체인 티플렉스와 안드로이드 명칭에 대한 ‘전용 사용권 설정계약’을 지난해 하반기 체결하고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출시되는 휴대폰과 무선 전화기 등 하드웨어에 ‘안드로이드’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용 사용권 설정계약’은 계약기간 중 소유권과 동일한 효력을 내며 침해받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티플렉스는 지난 2009년 6월 안드로이드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쳤으며, 삼성전자와의 계약 기간은 오는 2014년 10월 30일까지다.
이번 계약으로 ‘안드로이드’ 5글자 가운데 4글자 이상을 이용해 제품명을 지으면 삼성전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LG전자는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안드로원’(안드로-1)의 명칭을 당초 ‘안드로이원’으로 정해 제품 광고를 만들었다가 상표권 문제가 불거지자 급히 ‘안드로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개발한 개방형 휴대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상표권이 국내 업체에 있는 이유는 특허청이 휴대용 가전기기(특허법 9류)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상표권을 국내 업체에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구글과 티플렉스는 지난 2007년 11월 같은 날짜에 ‘안드로이드’ 상표권 등록을 동시 출원했으며, 특허청은 휴대용 가전기기 등 분야는 티플렉스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분야는 구글에 상표권을 인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티플렉스가 상표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구글로부터 수차례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표권 확정까지는 꽤 진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휴대폰에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됐다는 것을 알리는 제품 설명에는 다른 휴대폰 제조사들도 안드로이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상표권 전문 오세준 변리사는 “제품 명칭과 달리 제품 설명을 위해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용어는 상표권 보호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안드로이드가 일반 명사화됐다고 판단할 경우 삼성이 취득한 상표권 자체가 효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 삼성의 독점권이 지속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삼수 변리사는 “안드로이드란 명칭이 보편화돼서 일반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후발적 무효사유에 해당돼 상표권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특허법 133조는 특허권 발생 이후에 생긴 후발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삼성의 ‘안드로이드’ 명칭 확보로 올해 안드로이드폰 출시를 예고해 둔 국내 업체들은 겉으로는 “큰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속으로는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로이드폰의 이름을 ‘안드로이드’란 말을 피해 지어야 하기 때문.

LG전자는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안드로원’의 후속 안드로이드폰 ‘LU2300’을, 팬택은 다음달 말께 안드로이드폰을 출시하고 본격 마케팅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제품 명칭은 양사 모두 미정이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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