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케이블방송·IPTV, 허위-과장영업 ‘주의보’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13 12:49

수정 2010.07.13 14:42

#KT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던 A씨(서울 서초구, 47세)는 최근 KT에서 인터넷TV(IPTV)를 3개월 동안 무료로 본 뒤,유료 서비스 가입여부를 선택하라는 권유를 받고 무료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런데 KT가 3개월뒤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겠느냐는 의사를 묻지도 않은채 IPTV 요금을 청구했다.A씨가 KT에 불만을 제기하자 되레 KT는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는 분통이 터졌다.

#아날로그 케이블TV를 보고 있던 B씨(서울 구로구, 33세)는 지역 케이블방송사(SO)에서 “2012년 이후에는 디지털 케이블방송에 가입하지 않으면 TV를 볼 수 없으니 지금 디지털 케이블TV로 전환하라”는 안내를 받고 요금이 2배나 비싼 디지털 케이블TV에 가입했다. 그러나 2012년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후에도 아날로그 케이블TV로 TV를 시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케이블 방송사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

유료방송 시장을 둘러싼 기업간 치열한 경쟁이 허위·과장 영업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을 반복한 티브로드한빛방송 등 7개 SO에 ‘경고’, 씨앤앰 경동케이블TV 등 21개 SO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SO들은 “오는 2012년 말 지상파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면 반드시 디지털케이블방송에 가입해야 한다”며 허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전환 이후에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을 보면 화질은 다소 떨어지지만 방송시청 자체엔 큰 문제가 없다.사용료가 비싼 디지털방송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무료체험 등을 미끼로 허위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에 신고된 케이블방송 디지털 전환 관련 시청자 불만 건수는 지난해 7∼10월 월평균 4∼9건에서 지난해 11∼올해 4월까지는 월평균 15∼18건으로 급증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KT가 IPTV 서비스에 대해 무료체험 후 고객동의 없이 상품에 가입시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KT 대리점에서 전화로 무료체험을 홍보한 뒤 무료기간 이후 무단으로 IPTV 비용을 받아온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일부 KT 대리점은 소비자의 해지 요구에 대해 ‘가입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가 서울YMCA 측이 가입여부 확인을 요구하자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가입을 해지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는 온라인상담실(consumer.ymca.or.kr) 또는 전화(733-3181)로 IPTV 무단가입 피해접수를 받는 한편,추후 방통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고 불공정,부당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무조건 유료방송업체의 말만 믿고 서비스에 가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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