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法 “IE로만 인터넷뱅킹 가능 정당” 논란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26 14:27

수정 2009.03.26 14:27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웹표준운동 시민단체인 오픈웹은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IE 이외의 환경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픈웹 대표인 김기창 고려대 교수가 제기한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에서 지난 25일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인터넷 뱅킹에 필수적인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는 MS의 IE에서만 구동되는 ‘액티브 엑스’를 통해서만 발급돼 애플의 사파리(Safari)나 모질라재단의 파이어폭스(Firefox), 구글 크롬(Chrome) 등의 여타 브라우저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항소 기각에 대해 김 대표는 “법리적 판단의 여부를 떠나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첫 소송에서 2년이 지나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논의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는데 데스크탑에서의 웹표준과 다양성을 따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항소에 대해 김 대표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오픈웹은 지난 2007년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이 IE에서만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MS의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고 오픈웹은 이에 곧바로 항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나자 누리꾼들과 오픈웹 진영에서는 “한국의 재판부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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