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02 09:25

수정 2009.04.02 09:25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6월부터 저작권 위반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인터넷 게시판은 최장 6개월까지 서비스가 정지된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를 사용만 한 이는 ‘침해간주자’로 규정하고 처벌이 완화돼 직접 침해와 침해 간주가 구분된다.

국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안을 신설하고 문화부 장관이 불법복제물이 자주 올라오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서비스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법안에 제시된 게시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인터넷 기업의 영업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업적이거나 불법복제물 유통에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수정 통과했다.

또 문화부 장관은 불법저작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헤비업로더의 개인 계정도 정지시킬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법도 저작권법에 통합되게 됐다. 다만 모든 처벌 규정이 친고죄인 것과 달리 침해간주자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토록 했다. 침해 간주자는 불법 SW를 직접 설치하거나 복제하지는 않고 단순히 사용만 한 사람으로,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시 이용자 단체와 저작권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했고 장관은 각각의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업계는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용자 계정과 게시판 차단은 악용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전방위로 압박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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