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포털 ‘악성 게시글’ 즉시 삭제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22 17:17

수정 2014.11.06 10:33



연말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글 때문에 명예훼손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포털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즉시 임시삭제(블라인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포털을 처벌하는 법 규정이 만들어진다. 또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한 인터넷 정보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포털 규제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 경과 및 향후 대책’을 보고하며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올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가 요청하는데도 블라인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포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포털이 게시글을 블라인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굳이 블라인드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블라인드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행안부와 방통위는 관련법을 개정해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본인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사이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하루 방문자 30만명 이상인 손수제작물(UCC) 사이트와 포털 및 하루 방문자 20만명 이상인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만 적용하던 본인 확인제 규정을 고쳐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인 국내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공과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회원 가입을 받을 때 아예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회원 가입을 받을 때는 개인정보의 대체 수단인 전자서명이나 I-PIN(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휴대폰 공인인증 등 정부가 인정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단 전자상거래 등 특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이는 법률에 명시한 사안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한편 문화부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불법 복제물이 인터넷에 올라온 경우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삭제하도록 하고 삭제 명령을 3회 이상 어기는 사이트는 강제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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