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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의무약정제’ 초반 고전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9.16 19:25

수정 2014.11.06 00:54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공짜 단말에 석달째 무료로 와이브로를 쓰고 있다"는 친구 말을 듣고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KT 영업점에 찾았다. 그러나 A씨는 '1년 의무약정을 해야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자신의 노트북에 꽂아 쓸 범용직렬버스(USB)형 와이브로 모뎀을 구입하려면 1년 약정과 함께 1만원, 1만9800원 등 두 가지 요금제 중에 하나를 가입해야 한다는 것. 이 요금제를 1년 동안 써야 하며, 약정이 끝난 이후에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선불요금제(시간당 1000원 또는 하루에 3000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A씨는 10여만원을 내고 와이브로 모뎀을 구입해야 의무약정 없이 쓸 수 있다. 공짜 단말에 선불요금제로 와이브로를 쓸 생각이었던 A씨는 고심 끝에 1년 약정으로 와이브로에 가입했다.

휴대폰처럼 휴대형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에도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의 가입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매달 요금을 내는 유료 가입자를 중심으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것. 반면 매달 2만∼4만명씩 빠르게 늘던 전체 와이브로 가입자 증가세는 현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그동안 KT는 와이브로 초기시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가입자를 늘려왔다. 의무약정도 없이 3개월 무료로 쓰고 해지를 해도 위약금이 없었으며 단말기를 반환하지 않아도 됐었다.

실제로 KT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와이브로 가입자가 18만명으로 전달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난 6월 20만명을 정점으로 7∼8월 두달간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와이브로 의무약정제 도입에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KT는 지난 6월부터 와이브로에 의무약정제를 도입, 단말기를 공짜로 제공하고 무료 체험가입자를 모으는 마케팅을 중단했다. 무료가입자를 대거 유치한 뒤 요금 처리 문제, 해지시 불편 등 가입자 민원이 급증한 것도 KT가 무료 마케팅을 없앤 이유다. 이에따라 올해 초 세운 가입자 40만명 목표는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지만 KT는 이달부터 약정에 가입한 유료 우량가입자 중심으로 가입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 관계자는 "초기에 의무약정 없이 가입자를 모은 것은 와이브로의 가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가입자가 20만명 가까이 된 만큼 의무약정을 통해 와이브로에 관심이 높은 고객을 집중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앞으로도 와이브로 의무약정제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미니노트북, 내비게이션, PMP ,전자사전 등 디지털기기에 와이브로를 탑재한 결합상품을 할부방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1∼2년 의무약정 정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와이브로가 결합된 단말은 일반 단말보다 마케팅비용을 더 많이 지원해 많게는 30%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KT가 와이브로 서비스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의무약정제를 유지하는 배경이다.
지금까지는 서울 지역에서만 와이브로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수도권 19개시에서도 속도가 더 빨라진 와이브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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