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네티즌 65% “맞춤형광고 정보수집 이용자 동의 있어야”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3 18:01

수정 2009.12.03 18:01



누리꾼의 65%가 인터넷 업체들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하려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먼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란 인터넷 이용자가 자주 들르는 사이트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지켜보면서 이용자의 관심분야를 분석해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광고방식으로 최근 KT를 비롯한 인터넷 업체들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0월 12∼49세 인터넷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65.6%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사전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고 3일 발표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선결돼야 한다는 응답도 53.6%로 절반이 넘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47.1%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및 개인의 인터넷 이용습관에 관한 정보가 관찰되거나 수집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인지도는 15.6%로 낮은 수준이었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27.3%에 불과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제공될 경우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37.8%로 조사됐다.


한편, 광고 내용의 신뢰성은 TV 광고가 95.8%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광고(67.7%)와 신문·잡지 광고(68.0%)는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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