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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데이터 이월’ 있으나 마나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02 17:26

수정 2010.03.02 17:26

이동통신사들이 정액요금제에서 쓰다 남은 무선인터넷 용량을 다음달로 이월시켜주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용법이 불편하고 용량도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사용가능한 무선인터넷 용량 중 쓰고 남는 용량을 다음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월제는 현재 KT와 SK텔레콤이 운영 중이다. KT는 무선인터넷 이월요금제는 없고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월해주는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 용량을 이월해주는 요금제('데이터35', '데이터70')를 운영하고 있다. 음성통화 이월요금제는 지난해 모두 폐지했다.
통합LG텔레콤은 이월요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의 이월요금제는 월 기본료 3500원을 내고 가입하면 한 달 동안 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를 7000원어치까지 쓸 수 있고, 기본료로 7000원을 내면 데이터통화를 2만1000원까지 쓸 수 있게 해준다. 쓰다 남는 용량은 이월해 쓸 수 있다. 그러나 월 3500원짜리 이월요금제로 무선인터넷 페이지를 검색하는 데 쓸 수 있는 용량은 약 2.3메가바이트(�)에 불과하다. 현재 스마트폰 전용 정액요금제들이 최소 100� 이상의 용량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이월 기능은 있으나마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무선인터넷 이월요금제의 요금과 용량을 현실성 있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아이폰'을 국내에 도입해 스마트폰 붐을 일으킨 KT는 현재 매월 일정 수준의 기본료를 내면 음성통화·문자메시지 정액량을 제공하고 남는 양은 그 다음달까지만 이월해 쓸 수 있게 해주는 '쇼 무료이월' '쇼 문자이월' 요금제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인터넷 이월제도는 아직 갖추지 않고 도입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도 무선인터넷 활성화 차원에서 새롭게 이월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단 아직 스마트폰 활성화 초기 상태라 2∼3개월 정도 사용자들의 무선인터넷 활용 형태를 더 분석해보고 이월요금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이동통신사 고위관계자도 "무선인터넷 이월요금제는 다양한 정액요금제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며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월요금제를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의 뜻을 전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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