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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관련법 통합 서둘러야”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09 17:20

수정 2010.03.09 17:20

인터넷TV(IPTV)의 진화, 모바일 IPTV의 등장으로 기존 방송과 뉴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 및 통신 관련법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케이블·위성방송이든 IPTV든 시청자들이 보기엔 똑같은 방송인데 소관 법이 달라 균형 잡힌 진흥과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9일 케이블TV 업계 한 최고경영자(CEO)는 “TV 상거래(T-커머스)를 비롯해 IPTV가 기존 방송 규제를 넘나들고 있다”며 “케이블방송이든 IPTV든 뉴미디어로 성장하기 위해선 방송·통신법을 통합해 규제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IPTV 업계 관계자도 “IPTV 가입자가 180만명을 넘어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사업법)부터 통합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방송서비스이지만 적용할 법이 애매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KT는 지난해 말 출시한 스마트폰 ‘쇼옴니아’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대신 ‘쇼비디오’ 서비스를 넣었다.
쇼비디오는 지상파 3사의 실시간 채널은 물론 IPTV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채널들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현재 IPTV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DMB와 같은 방송이면서도 법적으로 DMB도 아니고 모바일 IPTV도 아닌 상황에 놓여 있는 것. 또 통신 부가서비스여서 방송법상 규제도 받지 않는다.

최근 IPTV 3사는 일제히 개방형 채널정책을 내세우며 T-커머스에 나서고 있다. IPTV 업체들이 일반 사업자에 채널을 부여해 TV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 할 경우 기존 홈쇼핑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직접적인 규제는 없다. 한 예로 KT가 IPTV에서 제공하는 ‘쿡TV쇼핑’처럼 기존 홈쇼핑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채널들이 얼마든지 쏟아질 수 있다.

TV 홈쇼핑업체들은 방송법상 엄격한 승인요건과 함께 5개 사업자로 한정돼 있고 방송발전기금을 내야 하는 등 관리를 받고 있다며 규제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차별이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방송·통신관련법 통합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 형편이다. 일본에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초부터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통합 방송통신법 제정을 논의해 왔다.

지난 3일 ‘2010 디지털케이블TV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 총무성의 나이토 마사미쓰 차관은 “케이블TV와 IPTV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달라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이 방송과 통신 관련 법규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말 별도로 종합유선방송법을 제정한 이후 약 8년 만인 지난 2000년 초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등을 합치면서 통합방송법을 만든 전례가 있다. IPTV사업법은 방송·통신 업계의 이해관계로 수년간 논란이 지속되다가 지난 2007년 말 국회를 통과해 IPTV 출범의 근거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자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방송통신 관련 법들을 합쳐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도 “세부 내용들을 조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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