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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인증서 없어도 금융거래 될듯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24 17:34

수정 2010.03.24 17:34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보안접속(SSL)이나 일회용암호(OTP) 등을 이용해 전자금융거래, 전자상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여전히 공인인증서 사용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 내 이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24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다음 주 중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규제 완화 여부를 최종 결론 내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문제는 콘텐츠, 전자상거래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므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낸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현행 공인인증서 의무화 제도가 글로벌 표준과 다소 동떨어져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논란이 제기돼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공인인증서와 별도의 인증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어서 다음 주 중 도출될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PC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복제해 사용하는 번거로움 없이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SSL이나 OTP를 이용, 전자금융거래나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은 2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지만 부처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은 “행정안전부가 4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응용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보급하기로 했지만 이는 브라우저를 인식하지 못해 소비자가 웹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인인증서 외에도 선진국처럼 SSL이나 OTP 등 다른 다양한 보안기술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보안문제를 들어 현행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신원확인 △거래의 무결성 △거래내역 부인방지기능(전자서명 등으로 이용자가 스스로 거래내역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능) 등 세가지가 충족돼야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현재 일각에서 주장하는 SSL이나 OTP는 부인방지기능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개연성이 있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일단 금융권의 의견을 취합해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가지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보안기술이 등장한다면 굳이 공인인증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이번 주 중 금융권의 의견을 들어본 후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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