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KT가 지난 2002년부터 '맞춤형 정액제'나 'LM더블프리' 상품을 내놓고 가입자의 동의 없이 무단 가입시킨 데 이어 최근에는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새로운 상품으로까지 무단 가입이 확대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통신요금 제대로 내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서울YMCA는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는 전국 가구의 3분의 1 이상 가입돼 있고 가입자들이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요금을 실사용액보다 더 많이 납부해 KT는 적어도 4000억∼1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무단 가입의 문제를 지적, 소비자에게 부당한 요금을 환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KT는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새로운 요금제를 내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대규모 무단 가입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맞춤형정액제'는 1년간 월평균 시내·외 통화료에 1000∼5000원을 추가로 내고 시내·외 전화를 무제한 쓰는 상품이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본인 동의도 없이 가입됐다는 게 방통위 지적사항이었다. 'LM더블프리'도 6개월 월평균 LM(집전화→이동전화) 통화료에 30%를 추가로 납부하고 월평균 통화량의 2배를 제공하는 상품인데 역시 무단 가입 문제를 지적받았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전체 가입자에게 본인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가입일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가입해지 및 피해금액의 이자까지 보상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울YMCA는 소비자 행동요령으로 우편이나 e메일로 받는 요금청구서를 반드시 확인해 가입한 적 없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살피고 이런 요금내역이 발견되면 바로 고객센터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KT에 과거 요금제 내역을 요청, 확인하고 자신도 모르게 납부한 부가서비스 요금이 있다면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단 가입 사례에 대해 통신사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서울YMCA 시민중계실((02)733-3181, 인터넷:http://consumer.ymca.or.kr/, 팩스 (02)733-9621)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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