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서울YMCA 통신료 제대로 내기 캠페인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5.27 22:27

수정 2010.05.27 22:27

KT의 집전화 상품을 쓰는 가입자들은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하게 생겼다. 특히 최근 인터넷전화로 집전화를 바꾼 가입자들은 인터넷전화 변경 이후 6개월이 지나면 과거에 부당하게 냈던 요금에 대한 데이터가 삭제돼 부당요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KT 고객센터에 과거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하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KT가 지난 2002년부터 '맞춤형 정액제'나 'LM더블프리' 상품을 내놓고 가입자의 동의 없이 무단 가입시킨 데 이어 최근에는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새로운 상품으로까지 무단 가입이 확대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통신요금 제대로 내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서울YMCA는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는 전국 가구의 3분의 1 이상 가입돼 있고 가입자들이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요금을 실사용액보다 더 많이 납부해 KT는 적어도 4000억∼1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무단 가입의 문제를 지적, 소비자에게 부당한 요금을 환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KT는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새로운 요금제를 내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대규모 무단 가입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맞춤형정액제'는 1년간 월평균 시내·외 통화료에 1000∼5000원을 추가로 내고 시내·외 전화를 무제한 쓰는 상품이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본인 동의도 없이 가입됐다는 게 방통위 지적사항이었다.
'LM더블프리'도 6개월 월평균 LM(집전화→이동전화) 통화료에 30%를 추가로 납부하고 월평균 통화량의 2배를 제공하는 상품인데 역시 무단 가입 문제를 지적받았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전체 가입자에게 본인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가입일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가입해지 및 피해금액의 이자까지 보상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울YMCA는 소비자 행동요령으로 우편이나 e메일로 받는 요금청구서를 반드시 확인해 가입한 적 없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살피고 이런 요금내역이 발견되면 바로 고객센터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KT에 과거 요금제 내역을 요청, 확인하고 자신도 모르게 납부한 부가서비스 요금이 있다면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단 가입 사례에 대해 통신사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서울YMCA 시민중계실((02)733-3181, 인터넷:http://consumer.ymca.or.kr/, 팩스 (02)733-9621)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