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방통위-구글 ‘개인정보 무단수집’ 신경전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26 17:45

수정 2010.07.26 17:45

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이 지난달 빚어진 '구글의 무단 개인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 팽팽한 신경전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낳고 있다. 방통위는 '수집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글은 '온라인 열람' 카드를 꺼내들면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한 방통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란 구글코리아가 국내 거리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무선랜(Wi-Fi)망을 통해 수집된 한국인 개인정보를 가리킨다. 이와 관련, 방통위가 지난달 구글코리아에 수집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를 확인키 위해 수집자료를 제출할 것을 구글 코리아에 요청한 바 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다.

또 구글코리아는 방통위 조사관이 미국 소재 구글 본사에서 직접 자료를 열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에 확인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 구글코리아의 공식입장이지만 수집된 자료를 조사 당국에 직접 건네거나 외국 조사관이 구글 본사에서 자료를 열람한 적이 없는 만큼 구글 본사가 방통위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대신 구글코리아는 본사에 있는 자료를 한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방통위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는지 또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량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직후 하드디스크 형태로 해외로 반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 내에는 서버가 없어 미국 본사로 옮겨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 외국과의 공조를 준비하는 한편 구글코리아에 대한 형사처벌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구글은 미국법인이고 광고와 마케팅만 주력하는 구글코리아는 의사결정권이 없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한편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구글은 미국·독일·캐나다·호주 등지에서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문제가 돼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호주 연방경찰이 구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도 이어졌다. 구글의 지도 서비스와 관련한 호주 경찰의 조사는 독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 외에도 미국 법무부는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조사를 37개 주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에는 코네티컷주 법무장관이 "정보 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구글 측에 요구했고 원하는 대답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는 모두 30여개국이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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