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방통위,개인정보보호 포털 오픈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18 18:12

수정 2010.11.18 18:12

중소 유통업체나 인터넷 업체의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교육과 수료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다. 또 이 사이트에서는 일반인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를 줄이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정책이나 법·제도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정보를 모아놓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www.i-privacy.kr)’를 구축해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업의 개인정보 취급자는 이 사이트에서 정보취급자 대상의 인터넷 교육을 받은 뒤 수료증까지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척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기업이나 유통업체 등의 정보취급 담당자는 연 2회씩 의무적으로 정보취급자 대상 교육을 받고 수료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

또 이 사이트는 이용자와 사업자의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들의 궁금증이나 불안, 애로를 기업 담당자들이 직접 파악하고 양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교육은 개인정보 분야의 여러 전문가가 강의하는 형태로 플래시 동영상과 접목시켜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높였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사례 등을 위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는 일반 이용자 및 중·소규모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교육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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