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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요금제’ 음성통화 부족..“틀 바꿔라”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29 17:25

수정 2014.11.04 14:51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정액요금제에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이 부족해 추가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반면 무선인터넷 사용량은 채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음성통화량과 무선인터넷 사용량을 사용패턴에 맞춰 잘 조절하면 요금 인하효과를 낼수 있어 통신사의 요금제 조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용 정액요금제 가입자들은 매월 정액요금에서 제공하는 음성통화량을 초과해 평균 20%가량 추가 음성통화 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SK텔레콤의 월 5만5000원짜리 '올인원55' 요금제는 음성통화가 300분 제공되는데 사용자들의 평균 음성통화 시간은 357분이어서 사용자들이 57분 만큼 통화요금을 추가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무선인터넷은 무제한 제공되지만 사용자들의 평균 무선인터넷 사용량은 64메가바이트(MB)에 불과해 사실상 무선인터넷 제공량 만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KT가 월 250분 음성통화를 제공하면서 4만5000원을 받는 '쇼 i-토크' 요금제는 사용자들의 평균 통화시간이 311분이어서 음성통화량이 제공되는 양보다 평균 24%나 많아 사용자들이 일일이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LG U+의 4만5000원짜리 '오즈 스마트45' 요금제 사용자들도 정액요금에서 제공하는 월 200분 음성통화 외에 평균 71분의 추가 통화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반면 정액요즘제 사용자들은 평균적으로 모든 정액요금제의 무선인터넷 용량 중 채 50%를 사용하지 않은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월 무선인터넷으로 분류된 요금의 50% 이상은 쓰지도 않은 채 남기면서도 음성통화량은 부족해 이동통신 회사에 꼬박꼬박 추가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사용자들은 주요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기존 일반 휴대폰에서 쓰던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쓰면서 무선인터넷을 추가로 쓰는 것을 감안해 정액요금에 가입해도 월 2만∼3만원가량 요금을 추가로 내도록 정액요금제가 설계돼 있다"며 "사용자가 스스로 음성통화량과 무선인터넷 사용량을 조절해 추가 요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소비자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정액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무선인터넷 무제한 사용제가 확산되면서 선택요금제를 구성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조만간 무선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나면 무선인터넷 용량이 남는 사례도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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