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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스타크’ 저작권 피해 첫 공판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10 18:12

수정 2010.12.10 18:12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블리자드)와 MBC플러스미디어(MBC게임)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첫 대면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블리자드 측이 법률적 판단보다는 당사자 간의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이 재판은 게임 및 방송의 저작권을 어느선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따지는 따지는 첫 재판이어서 조정으로 마무리 되지 않고 최종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국내 저작권 인정 범위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블리자드와 파트너사 그래텍이 MBC게임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중지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날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이 조정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희승 재판장은 "결국 조정으로 끝낼 사건 아니냐"고 묻자 원고(블리자드)측 변호사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것. 반면 피고(MBC게임)측 변호사는 "조정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 측이)소송을 제기해왔고, 게임 저작권에 관한 첫 소송이기 때문에 게임 사용의 범위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고 싶다"고 답했다.
원고가 피고보다 오히려 조정을 더 바라는 다소 이례적 상황이 연출 된 것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 10여년 간 큰 인기를 끌며 국내 게임산업을 견인했던 '스타크래프트'와 관련한 첫번째 소송이다. 그동안 국내 방송사와 한국e스포츠협회(협회)는 블리자드의 동의도 받지 않은채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중계 등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해 왔다.

지난 2007년 블리자드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겠다며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MBC게임측이 협상 진행중 스타크래프트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계속 방영하자 블리자드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블리자드는 현재 온게임넷네트워크(온게임넷)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중이고 협회를 상대로도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둔 상태다.


향후 온게임넷 소송 사건은 MBC게임 사건에 병합처리된다. 같은 재판부에 온게임넷 사건이 배당됐고 피고측 변호인도 온게임넷 변론을 맡게 돼 병합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블리자드·그래텍은 MBC게임이 수년간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해왔다며 지난 10월 28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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