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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대 보험 징수통합] ① 무엇이 달라지나

허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15 18:19

수정 2010.12.15 18:19

내년 1월 1일부터 고지서 한 장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사회보험 업무 중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가입자와 사업장들은 새로운 보험료 납부 방식과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들은 그간 따로 따로 받았던 4개 보험료 고지서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다. 먼저 직장보험료는 4대 보험료 합산 고지서와 개별 고지서를 함께 발송해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보험료 고지서는 세대주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송달지 주소가 동일하다면 봉투 한장에, 다르다면 서로 다른 봉투에 담아 발송된다.


납부방식도 △모바일·스마트폰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무고지 납부 △편의점 납부 △민원 포털 납부 등으로 다양해졌다.

사업장들은 매년 자신신고해 납부하던 고용·산재보험을 건강보험, 국민연금처럼 매월 고지받아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과세대상 총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 많은 중소기업 사업장은 경감 혜택을 볼 전망이다.

성과급 비중이 높은 대기업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내년부터 3년간 전년 대비 115%를 초과하는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4대 보험 징수통합 왜 필요한가

사회보험료 징수는 업무 성격이 유사하지만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따로 관리하는 불편이 있었다.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기 위해 3개 공단을 상대해야 하는 번거로움뿐 아니라 행정인력과 비용을 중복투자하는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개선 요구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노조의 반발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징수통합은 업무량 및 징수인력의 절감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번 징수통합은 노·사·정이 2년간 42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4대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류호영 국장은 “징수통합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사업의 일환이자 노·사·정 합의에 따른 사회보험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행정 효율화로 절감된 인력과 비용을 다른 사회보험 서비스 분야와 신규 서비스에 도입해 늘어나는 복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징수통합 Q&A

―징수통합에는 4대 사회보험료만 포함되나요?

▲4대 보험료 외에도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포함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과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르면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므로 징수통합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징수통합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지 않나요?

▲내년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되지만 징수통합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돼 성과급이 많은 대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는 한시적 보완장치(3년)를 마련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월별 부과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건설·벌목업 등은 사업장의 생성과 소멸이 자주 일어나고 근로자의 잦은 이동과 단기간 노무 제공이 이뤄지므로 사업장 및 피보험자를 월 단위로 관리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신고납부 방식을 유지합니다.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사업장은 2010년도에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으로 산정한 고용·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를 2011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10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도 내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정산보험료(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액)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합니다. ,

/pado@fnnews.com허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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