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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2로 교체 가능..KT대리점서 샀다면 낭패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04 18:08

수정 2014.11.07 01:35

애플이 구형 아이패드를 최근 구매한 사람들에게 환불 또는 할인금액만큼의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는 아이패드를 애플 온라인스토어에서 구매한 경우 환불·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 대리점에서 구매한 경우는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4일 애플코리아 등에 따르면 애플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3일 새벽에 있었던 아이패드2 발표에 맞춰 아이패드의 가격을 모델별로 100달러씩 인하하고, 최근 2주(14일) 이내에 애플온라인스토어나 리테일스토어에서 자사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환불 또는 가격 인하폭만큼의 금액을 환급해준다.

구형 아이패드의 경우 가장 저렴한 제품은 499달러에서 399달러로 내리는 등 제품마다 100달러가량 가격을 인하했다. 애플은 그동안 신제품 발표 때마다 발표 시점에 임박해 자사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불·환급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정책은 전 세계에서 공히 적용되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최근 2주 이내에 구형 아이패드를 구매한 소비자는 환급의 경우 약 10만원을, 환불의 경우 제품 구매에 사용된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이 원할 경우 새 제품(아이패드2)으로 받을 수도 있으나 한국은 1차 판매국 명단에서 제외돼 아이패드2를 당장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에서 환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애플 온라인스토어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 해당된다. 방법은 애플 온라인스토어에 등재돼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e메일을 남기면 가능하다. 별도의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으며 본인 확인은 구매 기록을 통해, 제품 확인은 제품에 새겨진 일련번호를 통해 확인한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애플은 신제품 발표 때마다 발표를 얼마 앞두고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불과 환급을 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기준일자는 애플의 온라인스토어가 개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접 14일 이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구형 아이패드를 애플 온라인스토어에서 구매한 경우 환불·환급 대상이 된다.

단 KT 대리점을 통해 아이패드를 구매한 경우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회사별로 정책이 다르고 통신사에서 판매한 제품의 경우 보조금이 실려있어 아직 환불·환급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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